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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나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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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서울아파트 1개가 있고(15억실거래), 아내 명의의 청주아파트(3억대새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죽게되면 아내와 아들,딸이

제 명의의 서울아파트 1개가 있고(15억실거래), 아내 명의의 청주아파트(3억대새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죽게되면 아내와 아들,딸이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텐데


1. 상속분을 나눠가질 시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도금을 나눠갖는 형식인가요?

2. 만약, 1의 경우가 싫어 아파트 상속자를 유서를 통해 아예 지정하면 아파트를 매도 없이 양도해주게 되나요?

3. 1일 경우에 부인, 아들, 딸은 각각 어느 정도의 상속세를 내게 되나요?

4. 2의 경우 상속자가 부담해야할 상속세는 어느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유언상속 → 협의상속 → 법정지분의 순서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3) 법정지분은 배우자 1.5 , 아들 1, 딸 1의 비율로 법정상속지분이 정해지는 것이나,

      상속인의 협의로 그 법정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개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상속채무,

      배우자 상속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 자체를 상속해도 됩니다.

      2. 상속인에게 아파트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는 질문자님의 사망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4. 사망당시 재산 및 채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