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아파트를 상속받아야합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아야합니다.

청약당시 아파트 취득가가 97년 당시 8700만원 입니다.

26년 현재는 경북 경산시 소재아파트로서

현재 매매가가 2억 에서 2억2천 만원에 형성되어 거래가 되고있는거같습니다.

4형제 중 저혼자 상속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하는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경우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상속세,취득세 등) 은 무슨항목이 있으며 금액은 총 얼마정도로 추산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서 모두 서명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협의서에 동의만 해주시면 되고 상속포기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3%(무주택자는 약 1%)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