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더 상속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2년이내로 매도 시,
1년 미만 70%,2년 미만60%인 단기 양도 중과세율도 적용 안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기에, 해당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세를 주게 되어 제 거주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장특공이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와 단기세율 적용은 다른 개념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예중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단기세율 판단에 있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부터 기산합니다.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요건 충족시 표1을 적용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는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할 내용이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거주주택이 있는 상속인이 1상속주택을 상속받고 이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피상소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피상속인(사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바로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특공제율은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표1의 장특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기중과세율은 적용받는 것이므로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단기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