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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은행에 가보면 자녀들에게 적금가입을 위해 바우처를 사용해서 청약저축을 넣는것이 있는데, 나이제한이 있나요?

자녀들의 청약저축을 가입해주려고 은행에 갔는데, 처음 가입하면 바우처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2만원을 추가해서 신규 가입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것처럼 바우처를 사용해서 자녀나 어른들이 도움을 받는 상품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바우처를 사용해서 청약저축 넣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에 따라서 다를 순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바우처가 아닌 지자체의 바우처 또는 은행의 바우처는 바우처 제작소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잘 알려진 바우처등은 청약저축 바우처가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바우처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가입이 할 수 잇게 만들어준 바우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씨앗통장이 있으며 이는 일부 지자체만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바우처는 금융기관 마다 제공하는 조건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