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뜨는데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뜨는데요

작년까지는 와이프가 직접 회사에서 햇는데

올해 1월1일 그만두고 나서 자동으로 제꺼에 들어오는건지? 조회해보니까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뜨더라고요

검색해보니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럴떄는 부양가족 등록을 해제 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4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으시면 안되며 배우자는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