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육아휴직+약정육아휴직 시 연차개수는 몆개 발생하나요?
제가 2020년 7월 1일~2021년2월 재직
2021년 3월~12월 법정육아휴직(첫째자녀)
2022년 1월~2월 약정육아휴직(첫째자녀)
2022년 3월~12월 재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6시간근무)
2023년 1월~12월 법정육아휴직(둘째자녀)
2024년 1월~8월 약정육아휴직(둘째자녀)
2024년 9월~12월 재직
이런상황인데 2023년에 연차수당을 받지않아 문의하게되면서 2022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여 2023년 연차는 94.8시간 발생하여 소급 예정이며,
2025년 연차는 5.3일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단체협약에 의해 발생한 약정육아휴직을 근무하지않았다로 보는건지,
인터넷 검색으로는 '재직한 9~12월 80%이상 출근시 연차가 발생한다' 또는 '2025년은 1달 만근시 다음달 1개가 발생한다'는 내용도 있어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2025년 발생하게될 연차 몇일인지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법정육아휴직의 경우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단협 등에 따른 약정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단협 규정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출근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경우 법정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될 것이고, 단협에 규정한바가 없다면 약정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으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비례부여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약정육아휴직기간은 회사 내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