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복비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의 원룸을 구해주고 복비 지불을 할때 금액 계산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금액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지급 보증금에 0.4프로를 곱하는 경우도 있고 0.5프로,0.9프로를 곱하는 경우도 있던데 왜 제각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그 중개 종류별로 일정요율표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거래 금액별로 상한요율이 0.3~0.6%로 정해져 있고, 최종금액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환산보증금 × 수수료율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세×100)
환산보증금 5,000만월 미만은
보증금+(월세×70)
♤부가세별도 10%(일반과세자) or 4%(간이과세자)
환산보증금 수수료요율 상한액
5천만원미만 0.5% (상한액 20만원)
5천만원이상~1억미만 0.4% (상한액30만원)
1억이상~6억미만 0.3% (없음)
6억이상~12억미만 0.4% (없음)
12억이상 ~ 15억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는 서울시의 부동산 요율표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 0.5%요율을 적용, 5천~1억미만의 경우 0.4%를 적용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액에 따라서 곱하는 요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 : 0.5%
5천 ~ 1억 : 0.4%
1억 ~ 6억 : 0.3%
6억 ~ 12억 : 0.4%
12억 ~ 15억 : 0.5%
15억 이상 : 0.6%
오피스텔은 가격 상관없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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