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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산양10
남다른산양1021.05.25

기둥박은 후 자차보험처리 궁금해요

좁은 주차장에서 나오다 기둥을 못보고 박았는데 자차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사고 난적이 없어서 당연히 제가 수리해야하는구나 했는데 주위에서 자차처리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차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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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부담금 일부 납입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중 일정금액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고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처리시 결정되며, 자기차량손해액의20%로 결정됩니다. 자기부담금의 최저한도는 물적사고할증기준의 10%, 최고한도는 50만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는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둥 수리비는 대물로 처리 하게 됩니다.

    자차 처리시 할증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할증 부분 감안해서 직접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자차보험처리됩니다

    보통은 이런경우 자기부담금도 있고

    보험료도 올라가기때문에

    100만원미만 수리비는 본인이

    저렴하게 수리맡기시드라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지만,

    최소20만원~최대50만원에 준해서 지급

    예를들어

    수리비가 50만원이면, 20%는 10만원이지만 최소부담이 20만원이므로 자기부담금 20만원

    수리비가 200만원이면,

    20%는 40만원

    수리비가 300만원 20%는 60만원 하지만 최대부담이 50만원이기때문에 5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부담금은 설정할 수 있는데 보통

    20%(최소20~최대5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리비마다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수리비 50만원 = 본인부담금 20, 보상 30

    - 수리비 100만원 = 본인부담금 20, 보상 80

    - 수리비 200만원 = 본인부담금 40, 보상 160

    - 수리비 500만원 = 본인부담금 50, 보상 450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수리비가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