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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불곰55
성실신고대상자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50%만 비용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금액은 법인처럼 대표자 인정상여로 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결산시 손금불산입으로 신고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전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금액은 업무무관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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