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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머쓱한곰109
머쓱한곰109

질문드립니다 이경우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도세비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송도에 19년 8월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내고 20년 10월에 잔금을 치루면서

등기를 쳤습니다. (20년 6월에 송도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저는 부천에 전세로 있었고 와이프와 아기는 장인어른밑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9년 8월 당시 장인어른은 만 59세입니다.

현재(21년 9월) 오피스텔을 매도 하고 싶은데 이경우 2년 거주나 2년 보유 안해도 지금팔면 비과세혜택을 볼수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2년 보유/2년 거주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명확한 답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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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이상 보유를 안하면 명확하게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금 지급 시점에 비조정지역일 경우,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도 거주요건은 필요 없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2년 10월 이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명백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고 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실 필요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고 1주택자가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조정대상지역이 아니셨으므로 2년 보유만 하신다면 비과세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