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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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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뭘 더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원래 종소세 신고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올해 3월부터 회사를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를 1월 15일까지 미리 했어야했는데 그걸 못해놔서, 다 따로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처음 하는거다보니 정확히 뭘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누르고 전체 조회하기 누른 후 내려받기 한 후 pdf로 저장한 뒤 보니까 총 12장이 나오던데,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보장성보험료(2장) / 의료비(2장) / 실손의료보험금 / 신용카드(2장)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2장) / 주탁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렇게 나오더군요... 이것만 뽑아서 일단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 뒤에 또 뭘 뽑아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간소화 자료 상 내용이 거의 있기에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되고, 간소화 자료 상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나 기부금 등이 있는 경우 따로 의료비 영수증이나 기부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조회되는 항목은 모두 출력하여 제출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1~2월은 프리랜서로 근무하시고 3월부터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에는 1~2월분 자료는 체크 해제하시고, 3~12월분 자료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것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으니, 공제 요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되시는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pdf자료는 모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pdf 자료에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며, 해당되지 않으면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