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25년 8월 5일자로 계약종료 합시다 라는 말을 듣고
25년 8월 22일 퇴사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구요.
만 2년 근무를 했는데 계약종료라는 황당한 말을 듣고 퇴사를 한 상태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8월 23일부터 25년 8월 22일까지(만2년) 근무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3년 8월 23일부터 24년 8월 22일까지 로 명시되었고
연봉협상 후
24년 8월 23일 부터 25년 8월 22일까지 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진행중이던 프로젝트들이 있고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으나, 애초부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이 도과되었지만 질문자님이나 상대방도 계약 종료나 연장 의사를 하지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존 계약기간으로 연장되므로 2년차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종료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다면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계약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상으로는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