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드라마 촬영시 출연료의 세금은 어떤식으로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로 판단되어서 부과되는것인지? 회당 받게 되는 출연료에서 세금은 어떤식으로 부과하게 되나요? 보통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는 드라마 제작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후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드라마 출연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회당 지급되는 출연료에서 3.3%의 세금(소득세 3%, 주민세 0.3%)이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출연자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간 소득을 정산하게 됩니다.
특히 출연 활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종합소득세로 부과되며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지급하는 쪽에서 3.3% 프리랜서 원천세를 떼고 지급하며 차후에 종소세 신고후 납부 금액이 크다면 추가로 납부 하시면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