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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칼퇴하는조랑말

특히칼퇴하는조랑말

현재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낙찰되었고..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비워줘야 하나요?

다가구 주택이고.

근저당이 우선순위가 높아 대항력은 없습니다.

배당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잔금은 2월 25일까지 납부기간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정상 3월말에 이사를 할수 있을거 같은데..가능할까요?

아니면 2월에 바로 비워줘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잔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소유자로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는 낙찰자 어느 정도 협의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사 시점에 대해서 기존 거주자가 강제 또는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협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