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 진단 위자료 금액과 사유 문의드립니다.

본 건은 단순 장염이 아닌,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 섭취 후 2인에게 동일하게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병원 진료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또한 제품의 유통기한이 실제와 다르게 잘못 표기되어 있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매장 직원이 표기 오류라고 설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2인 동반 증상 발생, 제품 표기 오류, 안내 미흡 등 일반적인 사례보다 과실 요소가 더 있는 경우에도 보상 금액이 1인 70이 최대라고 하는데 7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정한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 손해를 청구해서 합의금액을 올리고자 하시면,

    그로 인한 의학적인 입증 등이 포함되셔야 하고,

    이런 경우 인당 50-70만원이 통상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1인당 70만 원(합계 1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1. 1인당 70만 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금입니다

    일반적인 식중독/장염 사고의 위자료(합의금)는 보통 1인당 30~5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보험사가 70만 원을 제시했다는 것은 다음 요소를 이미 높게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2인 동시 발병: 제품 결함(인과관계) 입증이 확실함.

    유통기한 표기 오류: 매장 측의 명백한 과실이자 법적 위반 사항임."

    2. 왜 70만 원이 '마지노선'처럼 이야기될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고가 구청 위생과 민원으로 번져 매장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70만 원은 통상적인 판례나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수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3. 추가로 고려될 여지가 있는 상황 (금액 상향 요인)

    만약 아래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70만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할 명분이 생깁니다.

    단순 장염을 넘어 입원을 했거나,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 소득 증빙이 가능한 분이 이번 사고로 며칠간 아예 일을 못 했을 경우(입원 시 100% 인정, 통원 시 협의).

    단순 복통을 넘어 유통기한 허위 표기에 따른 강력한 항의와 "정신적 충격 "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