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상책임 보험 금액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매장에서 빵을 직접 구매하여 섭취한 후 저와 가족 포함 2인 에게 동일하게 복통 및 설사 증상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았 습니다.
구매 당시 보관 및 섭취 관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제품 유 통기한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으며, 매장 직원이 해 당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유통기한 표기 오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2인 동반 장염 발생, 제품 설명 및 보관 안내 미흡, 유통기한 표기 오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담당자는 처음에 30 말하다가 제가 가족 동반 유통기한에 잘못 표기에 대해 이야기하니 다시 1인에 50말하는데 이런 경우 위자료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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