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보험 금액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매장에서 빵을 직접 구매하여 섭취한 후 저와 가족 포함 2인 에게 동일하게 복통 및 설사 증상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았 습니다.

구매 당시 보관 및 섭취 관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제품 유 통기한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으며, 매장 직원이 해 당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유통기한 표기 오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2인 동반 장염 발생, 제품 설명 및 보관 안내 미흡, 유통기한 표기 오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담당자는 처음에 30 말하다가 제가 가족 동반 유통기한에 잘못 표기에 대해 이야기하니 다시 1인에 50말하는데 이런 경우 위자료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무상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주당 10~3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보상하며

    사고 내용, 피해 사황, 실제 병원 치료 기간과 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2주 진단시에 15만원의 위자료만 주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금액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부상의 위자료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담당자는 처음에 30 말하다가 제가 가족 동반 유통기한에 잘못 표기에 대해 이야기하니 다시 1인에 50말하는데 이런 경우 위자료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상기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유통기한 표기 오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손해배상금의 산정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유통기한 표기를 잘못하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어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위자료에 대해서는 진단내용, 진단주수등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며,

    통상 보험처리시 주당 15만원정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분과 함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유통기한 표기 오류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큰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실무적인 기준으로 짚어드립니다.

    1. 유통기한 표기 오류의 법적 문제

    식품의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엄격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매장 직원이 표기 오류를 시인했다면, 이는 제품의 '결함'이 명확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구청 위생과에 신고할 경우 매장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매장 측은 이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매우 꺼릴 것입니다.

    2. 보험금(합의금) 구성 항목

    보험사가 말하는 '50만 원'은 보통 아래 항목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치료비: 병원비 및 약제비 실비 (영수증 제출 시 전액)

    휴업손해: 입원을 했거나 통원 치료로 일을 못 했을 경우의 수입 감소분

    위자료: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3. 위자료, 얼마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인 식중독 사고에서 1인당 30~50만 원은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유통기한 허위 표기'라는 명백한 과실 증거가 있습니다.

    권고 사항: 1인당 50만 원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만약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업무에 큰 지장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소견서를 근거로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금액을 올린 이유는 질문자님이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합의하기보다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최종 금액을 확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식중독의 경우 배책 위자료는 인당 50만원이 업계 통산적인 금액이긴 합니다. 치료하신 부분과 함께 제출하셔서 보상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