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물건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매수하게 되면, 그 해 부동산세는 새로운 주인이 내야 하나요?
부동산 물건의 거래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루어졌다면
당해년도의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판매한 사람이 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이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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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납부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양수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의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이 지난후 취득하는경우 매도자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잔금 시점이 6월 1일을 지나서 했다면 원래 매도자가 재산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전액 납부합니다. 6/1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