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에 해당 하는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인가요?

촉법소년법에 해당 하는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 까지 인가요 ? 몇살까지 이면 촉법소년이 사고 친 피해 보상 받으러면 민사소송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 만 14세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이 사고친 것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