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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촉법소년은 몇살부터 촉법소년이고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이들을 제재할 수 있나요?

법률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상 10세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통상 촉법소년이라고 칭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 않는 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형사법은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교화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