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법률조정위원회 무참석ㆍ무수신정지 일경우 검찰에서 어떤조치 있을까요?
검찰청법률 조정위원회 가해자 참석 못한경우
검찰청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ㆍ법률 조정위원회서 전화수신 해도 정지되어있고 참석 하는 당일날 참석 못할경우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ㆍ
정말 이런 사람이 ㅅㅏ람이 형사적인 처벌 받아야 하는데
법을이용해서 끝까지 돈을주지 않으려고 전화나 수신정지되 있고 괘씸한 인간 어찌 처리 검찰서 할까요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수사재개되어 검사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정절차에서 무참석, 무수신 등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피의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