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실 보증금도 종소세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종소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사무실 보증금도 종소세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반영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지급하는 보증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기 시 반환되는 자산 항목이므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월세(임차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고, 월세 등 실제로 지출된 임차료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경비가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자산으로, 비용이 아니기에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