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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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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보증금도 종소세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종소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사무실 보증금도 종소세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반영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지급하는 보증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기 시 반환되는 자산 항목이므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월세(임차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고, 월세 등 실제로 지출된 임차료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경비가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자산으로, 비용이 아니기에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