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2분기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예정고지액을 말일까지 납부하면 끝나나요?

따로 부가세를 손택스에서 신고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서의 금액을 가상계좌 혹은 세무서가셔서 직접 납부해주시면 그만이십니다.

    다만, 매출액이 상반기의 1/3이하로 감소하신 경우는 고지에 갈음하여 해당기간동안의 매출/매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고,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의 사유로 별도의 신고가능 업체가 아니라면 납부만 하시고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예정고지를 받으셨다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추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고지세액 부분에 납부하신 세액을 반영하여 차감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분은 납부만 기한내에 잘 해주시면 되며 예정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