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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변호사선임비 등등
많은 돈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승소했을경우 그런 비용들을 다 환불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한다고 판결을 받은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은 전액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 보수 전액이 아니라, 약 1/3 정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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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다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에 관한 비용이므로 승패소에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고 특약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승소 시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시에 통상적으로 판결문에 패소자에게 비용부담이 기재되는바, 환불이 아니라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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