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됐을시 질문
상대방이 받지 않아서 저한테 다시 반송됐는데 한 번 더 같은 거 보내려고 합니다. 우체국 창구에 방문해서 보냈었는데 저번에 1부 우체국쪽에서 보관 했었거든요
다시 보낼때는 그냥 반송된것만 들고가서 보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을 접수할 때는 3부(원본 + 등본 2부)를 제출하게 되는데, 등본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고 , 원본과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계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송된 후 다시 내용증명우편을 접수하실 때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우편날짜도장을 찍고 등기번호도 다시 부여되기 때문에 3부(원본 + 등본 2부) 또는 2부(발송인이 등본 교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를 다시 만드신 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전자우편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18>
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2025.8.1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는 우체국에서 내용문서를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고 발송인에게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와 수취인에게 발송한 내용문서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8.18>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①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한다. <개정 2014.12.4, 2025.8.18>
②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계인)한다. <개정 2014.12.4, 2022.1.4, 2025.8.18>
③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간인)해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내용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한 것은 본문에 따라 간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4, 2022.1.4, 2025.8.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문서의 증명 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8.18>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 송부하시는 경우에도 3부를 동일하게 출력하여 이전에 송부하셨던 것과 같이 송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