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 제조업체

맥락

- 미정산 발생 : 약 4억원(6개월 이상 정산 안됨)

- 계약 기간 자동 연장이 된 상태 -> 정산 받고 종료하기 위함

- 미정산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 가능 한지

- 계약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하는게 안전한지 ? (내용증명? 공문?)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해지 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대금을 수억에 이르도록 미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계약 해제에 대한 안내는 공문으로 하든 내용 증명으로 하던 무방하고 다만 계약 해지 사유가 무엇이며 정산이 필요하다는 점과 정산을 언제까지 해달라는 점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