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차분한카구226
질문자 - 제조업체
맥락
- 미정산 발생 : 약 4억원(6개월 이상 정산 안됨)
- 계약 기간 자동 연장이 된 상태 -> 정산 받고 종료하기 위함
- 미정산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 가능 한지
- 계약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하는게 안전한지 ? (내용증명? 공문?)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해지 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대금을 수억에 이르도록 미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계약 해제에 대한 안내는 공문으로 하든 내용 증명으로 하던 무방하고 다만 계약 해지 사유가 무엇이며 정산이 필요하다는 점과 정산을 언제까지 해달라는 점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3
1
마음에 쏙!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