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을 안 하면 손해배상을 하겠대요.

프리랜서 계약 만료 후 연장 안하는건에 대한 손해배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에 경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실제 사업은 12월 경에 종료가 되지만, 연장을 안 함으로써 인수인계 인력을 투입해야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금액을 저에게 청구해야하기 때문에 마지막달의 계약금 중 절반은 줄 수가 없다. 추가로 계약을 진행해달라.

라는게 업체측의 입장입니다.

계약 만료 후 철수하겠다는 표명을 해도 계속되는 회유의 문자나 전화가 수도없이 오고 있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아서 연장을 안 하는게 가장 큰 이유인데, 돈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네요.

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계약 만기로 종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인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만큼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 내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 이해나 그에 따른 법적인 판단은 한계가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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