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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부가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

택배 같은거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데 현금거래하였습니다 혹시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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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 카드로 결제 중 한가지의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거래를 하시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며, 받지 못했다면 전액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으셔야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