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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협력할수있는개구리
안녕하세요, 현직 공무원이고 게임을 하면서 친구 계정을 같이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매주 30-40만원 정도의 돈을 계좌이체로 입금받는데, 이게 나중에 공무원 겸직으로 판단되어 소명또는 징계의 위험이 있는지, 사업소득으로 잡힐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영리 업무'로 간주됩니다.
이에, 법적으로는 소속 기관장이 허가하지 않은 겸직은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입니다
또한 기재하신 사안은 당연히 허가가 날 만한 영리업무라 보기 어렵고 현재 금액과 주기도 '영리 목적의 겸직'으로 판단하기 충분합니다. 소명 기회가 오기 전에 해당 금전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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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게임 계정을 관리하는 것이 소득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겸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ㅗ 소득 창출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금품이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이나 경위에 따라 겸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와 같이 계속적으로 영리 목적의 수익활동을 할 경우에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