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귀책사유, 질병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현재 알바점에서 18개월간 일해왔고 3주전에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후두부쪽이 6cm찢어지고, 팔꿈치도 찢어져 꿰맸습니다.
또한 알바점에서의 약 11개월간의 야근근로수당을 미지급 받았는데(당시 알바생수 총 8명) 이러한 사유로 퇴사한다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하는 과정에서 다쳐서 산재 승인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고,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다면 치료가 필요해 근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허용하지 못한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1년이 2개월분 이상의 체불이 있어 퇴사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1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병가, 휴직 등을 부여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하였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