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법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라는게 있던데요
인터넷보고 해보려했는데 도대체가 이해도 안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다음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컴퓨터를 잘 못하기도 하지만 블로그들 설명들이 너무 어려워서..... ㅠ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 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71&bbsId=50665
국세청 동영장자료실 링크첨부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상세히 설명하고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법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공급자 / 공긍받는자 항목 채워넣으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신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 순으로 들어가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발행할 전자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해주어야 하는데,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청구, 영수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영수, 아직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청구를 선택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아니라면 종이(수기)세금계산서로 직접 작성하여 본인이 한장을 보관하고, 한장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2022년도 7월부터는 2억) 이상인 자만 의무적으로 발행합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별발급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지참하시고 주 은행에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서 홈택스에 로그인,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계산서에서 발급하시려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입력하시고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전자세금용인증서를 은행에서 만들기(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목적)
2. 홈택스에 인증서로 회원가입하기
3. 인증서 로그인후 "조회/발급"에서 건별발급 클릭
4.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란에 입력할 정보 입력하기
5. 작성일자 및 금액 입력
6. 영수함 혹은 청구함에 체크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