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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낙지203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럴경우 A아파트 처분 후 해당 담보대출 상환 후 담보대출을 다시 받아야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주택을 그냥두고, 신규주택을 구입하여도
2주택자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주택구입이 실거주목적이 아니라면 대출이 전면 금지되거나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지역에서는 세대당 2건까지는 주택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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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시 주담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질문 주신대로 A주택 처분하고 대출 상환하고, B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담대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