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국세환급금이 우체국으로 넘어갔을때 질문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이고 한명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자가(가족) 대리인 신분으로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하려고 했으나 우체국에선 여권번호와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아서 환급금 수령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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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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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리인 위임장과 여권 등의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 환급을 받을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 비거주작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업자로서 동일인 증명은 해외 국가에서 발행한 본인 증명서와
동일인이라는 공증서류 등을 발급받아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에서
환급금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