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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서울맘카페 배너 광고 환불안해줍니다 ㅠㅠㅠ 신고도 안되나요??? 부탁드려요

9월9일날 맘카페에 배너광고를 4개월동안 50 만원에 우수업체로 광고 등록해준다하여서 등록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환불안된다 등등에 얘기가 없었고요 광고 등록후에 개인사정으로 필요가 없어져서 일주일쯤지나고 환불 요청했습니다 안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이용한날빼고 환불해달라사정을 얘기했지만안된다고만 하네요 그러다 양도를 하시든 하셔라 하다 다르광고로 바꿔준다하여서 다른배너로 요청드렸는데 검수한다고만 하시고 2주째 아무런말도 없고 이제는 연락을 피하네요 그러고선 오늘 연락왔는데 안바꿔준다면서 필요없는 배너 광고냅두거나 내린다는데 그럼 저는 한달 50만원주고 이용한셈인데 그 당시 뭐 계약서를 쓴거도 아니고 환불안된단 말 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도움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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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서 환불을 안내받은 바가 없고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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