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
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

상용직과 일용직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시에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용이 마지막인데 이번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 일수가 115-117정도 나옵니다

그 전 상용직은 20-30일 정도 단위일수로 3군데에서 일했고요

일용은 건설만 계산하면 66일 다른 일용도 합치면 71일 입니다

우선 이번 상용 근무지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써주신다고 하는데 일용직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또, 일용 + 마지막 상용이 180일이 넘는데 만약 일용직이 인정이 안된다면 전에 일했던 곳에 가서 일일이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되나요?

또 전에 일하던 곳이 사라졌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별도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직 근무 중 회사에서 일용직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전산에 반영되어 있어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