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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회보험 체크항목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4대보험 항목에 관한내용(가입여부)이 적시되어있지 않지만,주16시간 근무를 한다는가정하에 4대보험을 사업주측이 가입해준다면 근로자나 사업주한테 근로계약상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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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기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4대보험 가입여부에 체크하지 않아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떄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내용이 반영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4대보험 내용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계약서상 4대보험에 체크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법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4대보험을 사용자가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6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