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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4.01.21

세대원도 월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2023년 1월 ~ 12월까지 친구랑 같이살았는데

제가 새대원으로 전입신고하여 살았고

친구에게 매달 월세 절반을 입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월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친구에게 매달 보낸 출금내역을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현재는 제가 따로 나와서 다른집에 전입 후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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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엑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2)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이어야 하며, 3)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분이 월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에 질문자님도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