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치킨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5인미만 치킨집을 운영중입니다.
홀이 작게 4테이블 정도 있는 매장이고, 주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류판매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파트타이머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입니다.
혹시 학교를 다니지않는 19살이 지원하였는데, 채용가능할까요? (부모님 동의서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류를 주된 판매하는 업소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총 매출 중 주류판매량이 25% 이상인 경우). 다만, 만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창소년보호법 제 2조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위 법 규정에 따라 만 19세 미만자를 말하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1 이후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인지 잘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은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고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다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이상은 성년에 해당하므로, 제한없이 채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만 나이로 18세인 경우 연소자(18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미성년자(19세 미만)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근기법 67조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친권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장은 청소년(만 19세 미만)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치킨집에서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해당 지원자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제한없이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해당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면 보호법상 만19세 미만인 청소년은 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은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하며, 야간 10시부터 새벽2시까지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 근로(오후10시~다음날 오전 6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만약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8세가 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제한에도 저촉됩니다
따라서 현재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가 19세를 넘었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만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만18세도 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으니 이점을 잘 확인하시어 채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