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해당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면 보호법상 만19세 미만인 청소년은 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은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하며, 야간 10시부터 새벽2시까지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 근로(오후10시~다음날 오전 6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만약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8세가 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제한에도 저촉됩니다
따라서 현재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가 19세를 넘었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만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만18세도 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으니 이점을 잘 확인하시어 채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