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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쇠오리91

슬거운쇠오리91

해고예고수당과 통상임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oo야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 같이 일하는 인연은 오늘까지 하자.내가 힘이든다.급여는 정산해서 보네줄께~그간 수고 많았다.

고마워~~ " 해고 당일 카톡 메세지 입니다. 특별히 싸운것도 없고 약간의 의견트러블 정도만 있엇는데 바로 이렇게 말도 없이

카톡 메세지만 퇴근후 보내오니 사실 원래 모르던 사이도 아닌지라 허탈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기간은 23/7/1~24/1/22일(건강보험자격상실신고 된거 기준)입니다.

주6일 일했으며 실제 근로시간은 39시간(월~금:7시간 토:4시간)이지만 신고 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으로 신고 되어있습니다.급여는세후 250이었고 매출 보너스로 10월:20만 11월12월:50만 받았습니다. 소득신고는 최저임금(2,010,580)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저 메세지 받은후 부당함과 이유라도 설명해달라는 메세지를 보냈고 도저히 같이 하기 힘들겠다면 남은 급여와 해고 예고수당을 실수령액으로 정산해달라고 카톡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아무 대답도 없다가 어제 건강보험 자격 상실 됬다는 공단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확인 해보니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만 자격상실 신고가 되어있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볔(2월1일)에 185만원이 입급되었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며 통상임금은 실급여로 하는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럴경우 적게 신고한 소득신고 부터 수정요구 할경우 노사 모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2 월급을 22일치 일할계산한거로 보이는데 저기에 1월달 보너스(50만 받을예정) 도 일할계산 범위에 포함 가능한지.

3 주 6일 일했으니 근무기간 전부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대략 206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4 이직확인서 신청시 해직사유:해고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상 소정근로시간:8시간이상으로 요청하려하고 통상임금 때문에 그동안 소득 신고 한것을 수정 요청하여 실수령 한 금액으로 수정후 발급해달라고 해야 하는지

5 사실 원래 알던사이라 그냥 원만하게 해고 예고수당만 실수령액(새전:280)정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그냥 이직확인서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받아드릴 용이도 있는데 가능한지

6 통상임금에 매출보너스 도 포함이 되는지

7 위 내용을 최후 통보하고 미이행시 노동청에 신고 할려고 하는데 먼저 신고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최후통보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고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보너스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3. 네

      4. 네

      5. 네

      6.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