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약자석 앉으면 안되는걸까요?

20대 초반이고, 허리가 안 좋아서 복대를 차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대를 차고 생활하는 와중에도 걷거나 앉는것도 좀 힘든 상태입니다.

아침에 2호선에서 노약자석에 자리가 많이 비었길래 잠시 앉았는데, 누가봐도 정정해보이시는 할머니들이 자꾸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할머니가 제 몸을 빤히 훑고, 그냥 앉아 이러시는데 참 억울하더라고요.

괜히 눈치없이 할머니들 자리에 앉은건가 싶은데,

제 몸 상태로는 장기간 한자리에

오래 서 있는게 어려웠어요.

조금 많이 억울해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정말 어르신들 자리를 뺏은건가요? 원래 그 자리는 나이들어 보이기만 하면 비켜드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데 사실 허리에 복대를 차고 있다고 해도

    연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거라서 ㅠㅠㅠ

    약간 너무 당연하게 비켜주고 하다보니까 그게 무슨 자기네들 자린줄 알아요ㅠ

  • 노약자는 기본적으로 노인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를 지칭하지만 일시적으로 서있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노약자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다리의 깁스를 하였거나 본인처럼 허리의 복대를 차고 걷거나 앉는게 힘든 사람의 경우에도

    노약자석에는 앉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