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26년 개정 질문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식이 개정되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24년 : 3명

25년 : 4명

26년 : 4명 (7월 기존퇴사+ 신규입사)

25년 1차연도 증가분 1명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6년도 7월에 직원 1명이 퇴사하고 신규 직원이 입사하여(인력 대체) 전체적인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됩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1년 이상 근무자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할 수 있다면 26년도는 4명이 아닌 3.5명인가요?

그러면 25년 2차연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4.0명인지 3.5명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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