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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후 휴업 급여 문의와 기간문의

미성년자이고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10월1일 사고났고 2일 수술했어요

일은 사고 난 뒤로는 안했습니다

아이가 리스한게 있어서 11월 16일 자로 금액 정산후

그 업체와는 끝났고. 산재 승인도 받았어요

궁금한건

이럴때 휴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있나요?

산재 승인은 12월 16일 받았습니다

신청이된다면 기간 명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났으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승인시 요양기간이 나오니 그 기간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