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사건에 댜해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가해자 지문이 이미 확인됐고, 그 가해자가 9일에 DNA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두 결과가 일치하면 **직접적인 증거로서 효력이 100%**인 것 맞죠? 이 상태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민사로 배상명령신청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지금 현재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연락을 계속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치하게 되면 적어도 상대방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거나 해당 물품을 접촉하였다는 점은 입증할 수 있으나, 그 지문이 어디에서 발견됐는가에 따라서 혐의를 그 증거자료 자체만으로 입증 가능한가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