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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월 23일에 입사하여 직무와 다른 업무를 맡게 되어 이번달 3월 27일자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취득일은 2월23일이며 취득신고일은 3월17일 입니다. 제가 알기론 취득일인지 취득신청일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기준일로부터 1개월 미만이면 국민건강보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3.1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ㅇ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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