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하루 일 할당량이 작업인원수에 건수가 나옵니다
여름휴가철이 되어 휴가를 내야하는데 동료직원과 겹치지 않게 휴가 신청을 사측에서 강요 합니다
이것은 연차법규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료 직원과 겹치게 사용하지 말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여러 직원이 동시에 연차를 사용함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용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