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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관박쥐224
명랑한관박쥐224

하루 하루 일 할당량이 작업인원수에 건수가 나옵니다

여름휴가철이 되어 휴가를 내야하는데 동료직원과 겹치지 않게 휴가 신청을 사측에서 강요 합니다

이것은 연차법규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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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료 직원과 겹치게 사용하지 말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여러 직원이 동시에 연차를 사용함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용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