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료 직원과 겹치게 사용하지 말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여러 직원이 동시에 연차를 사용함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용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