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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물건을 구매시에 현금영수증 여부를 물어보는데요.
현금영수증을 하는게 좋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발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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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의 증빙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비사업자로 근로소득자인 개인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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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사업자라면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