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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딱새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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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2022.01.10 입사 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10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발생이 근무 80% 이상일 경우 15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현재저는 15개 다 생성이 되는게 맞나요?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고수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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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에 의한15일의 연차휴가는 1년을 만근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비례산정하여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11일과 2023.1.10.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1.10.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0.~2023.1.9.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0.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0% 이상을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생성되는 게 아니고 1년이 되었을 때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는지에 따라 부여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2.01.10~2023.10.31까지 근무한 경우

      연차는

      2022.01.10~2023.01.09

      1년 미만자 월 개근시 1개 발생으로 총 11개

      2022.01.10~2023.01.10 1년 근속에 대한 연차 15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2023.01.10~2023.10.31 동안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재직중 마지막 연차는 23년 1월 10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입니다.

      2.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하며 80% 이상인지 미만인지도 1년이 되는 시점에 판단을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월 10일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추가적인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2.1.10.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 충족하였다면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80% 이상은 1년 이상 근무했을때 판단하는 것으로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그만둔다면 출근율 산정과는 관계없이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