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2022.01.10 입사
하였고 2023.10월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10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발생이 근무 80% 이상일 경우 15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현재저는 15개 다 생성이 되는게 맞나요?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고수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2.1.10.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 충족하였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23.10.31. 퇴사시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2022.1.10.~2023.1.9.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3.1.10.에 연차유급휴가 15일 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1. 10.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고, 또 2024. 1. 10.까지 재직했을 때 전년도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80% 이상을 채우고 퇴사했다고 연차휴가를 주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10.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1.10.부터 2023.10.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을 만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됩니다. 2024년 1월 10일까지 재직하지 않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