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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딱새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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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2022.01.10 입사

하였고 2023.10월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10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발생이 근무 80% 이상일 경우 15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현재저는 15개 다 생성이 되는게 맞나요?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고수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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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2.1.10.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 충족하였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23.10.31. 퇴사시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2022.1.10.~2023.1.9.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3.1.10.에 연차유급휴가 15일 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1. 10.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고, 또 2024. 1. 10.까지 재직했을 때 전년도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80% 이상을 채우고 퇴사했다고 연차휴가를 주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10.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1.10.부터 2023.10.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을 만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됩니다. 2024년 1월 10일까지 재직하지 않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