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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수달56
늠름한수달56

집주인분과 전화통화할때 녹취해도 되나요?

이사오기전 수도 계량기고장이었는데 한달 거주하고 알았습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니 그런일을 안겪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고 부동산 중개인에 얘기하라고 하셔서 부동산 중개인에 얘기했습니다.

(집주인 부동산 중개인은 A고 저에게 매물을 보여준곳은 B 부동산 입니다.)


A부동산 중개인 연락처는 몰라서 B부동산에 연락했더니 A부동산에 연락해보겠다고 하고 연락이 6일째 없습니다.


집주인분이 70대이시고 부동산 중개인이 말이 달라지거나 할 수 있어 녹취하려는데 불법아닌가요?

그냥 통화내용을 녹취해도 되나요?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녹취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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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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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녹음녹취해도 상관없습니다.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비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1명이든 수명이든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전화통화 녹취'와 관련하여, 통비법은 '불법 감청'을 금지하므로, 전화통화에서 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참조).

    하자수리 의뢰, 만기 해지일자 통보, 갱신청구권 행사, 원상복구 내용 등 주요사항은 녹취하여 증거로 채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제3자의 통화녹취는 불법이나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본인이 통화하고 녹음한 내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 본인이 대화의 참가자라면 대화 내용을 녹취해도 되며, 사전에 양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므로 녹취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녹취 하시고요, 불법도 아닙니다.

    녹취가 불법이 되려면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취해야 불법이 됩니다. (이른바 도청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이 그 대화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불법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아가 "녹음할게요~" 하는 취지를 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취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동의를 꼭 구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찝찝하시다면 동의를 구하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녹취는 말 안해도 당사자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취록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허나 이런경우로 민사소송까지는 갈일이 크게없으니 녹취하셔서 분생시 제출하셔도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