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추징금으로 납부 여력이 되지 않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022. 02. 07. 10:54

추징금 납부를 한번 혹은 분할 납부 여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간이라도 조금씩 납부를 하고 싶은데

검찰측에선 분할납부를 할려면 선금 30% 후

이후에 납부 방법을 검토해보자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 30%를 낼 자신도 없고, 납부를 안하면 재산 압류 및 통장 압류, 강제 노역을

받을 수 있다는데, 유일한 자산이 경차와 통장에 몇십만이고,

도저히 방도가 없네요.

해결 방도가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과징금 등이나 벌금의 미납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노역장 유치 등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022. 02. 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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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재량에 따라 분할납부 금액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찰측에 간곡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불가한 이유와 변제계획 등을 소상히 밝히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2022. 02. 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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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에 대하여는 개인파산도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노역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2. 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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