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추징금으로 납부 여력이 되지 않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추징금 납부를 한번 혹은 분할 납부 여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간이라도 조금씩 납부를 하고 싶은데
검찰측에선 분할납부를 할려면 선금 30% 후
이후에 납부 방법을 검토해보자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 30%를 낼 자신도 없고, 납부를 안하면 재산 압류 및 통장 압류, 강제 노역을
받을 수 있다는데, 유일한 자산이 경차와 통장에 몇십만이고,
도저히 방도가 없네요.
해결 방도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