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추징금으로 납부 여력이 되지 않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추징금 납부를 한번 혹은 분할 납부 여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간이라도 조금씩 납부를 하고 싶은데

검찰측에선 분할납부를 할려면 선금 30% 후

이후에 납부 방법을 검토해보자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 30%를 낼 자신도 없고, 납부를 안하면 재산 압류 및 통장 압류, 강제 노역을

받을 수 있다는데, 유일한 자산이 경차와 통장에 몇십만이고,

도저히 방도가 없네요.

해결 방도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과징금 등이나 벌금의 미납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노역장 유치 등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재량에 따라 분할납부 금액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찰측에 간곡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불가한 이유와 변제계획 등을 소상히 밝히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에 대하여는 개인파산도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노역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