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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코요테150
일반 부동산 월세 지연 및 미납부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의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도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임차료가 지연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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